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명전권대사 (문단 편집) == 상세 == 근대화 이후 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 시작된 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대사가 본국과 연락하기 전후의 말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아시아인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이 20세기 서양 외교계에서 팽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rmQDmmhwA4&t=981s|출처]] 이는 대사에 대해서 '''대사는 국가와 정부의 대리인이지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교 행위의 겉모습만 도입했지, 제도가 돌아가는 원리와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당장 대사의 정식 명칭부터가 특명'''전권'''대사인 게 이 때문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대리인과 메신저(사자, 使者)의 차이는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대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므로 대사가 한 말이나 행동은 그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된다. 만약 '''대사가 체결한 합의가 본국 정부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합의는 해당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물론 합의가 본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교체되겠지만 그건 대사 개인의 문제일 뿐, 합의 자체는 계속 유효하다. 이토록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대사이기에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아그레망]]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메신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양국 간 합의를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히 해당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도 이러한 형태의 외교를 지속하는 나라가 다른 곳도 아닌 [[북한/외교|동아시아]]에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원거리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연혁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20세기 중후반부터 해당국의 외교 수장 내지는 [[국가원수]]와도 전화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마당에, 대사가 엉뚱한 합의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 외교계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오늘날 대사의 권한과 위상은 과거 외교관을 통한 외교가 활발하던 근대와 비교하여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