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문단 편집) === 순기능 === 특별법이 원래 의도한 좋은 취지로 잘 작동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특별법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량만을 강화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좋은 법이다. 특별한 상황 혹은 특별한 범죄를 잘 규제 혹은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특별한 안건에 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언급해놓아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그 상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형법으로 마약을 규제한다면 조문에 나와있는 [[아편]], [[모르핀]]밖에 규제하지 못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세분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도 다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마약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마약류관리법 이전에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법, 대마법 등의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아편 이외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었다. 이를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한 것.]. 물론 이 경우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s-3|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등 특별법 이외의 방법 역시 존재하므로 이러한 노력 없이 손쉬운 특별법만 남발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시행령의 경우는 너무 남발하게 되면 행정부로 권한이 집중되어 자칫 [[삼권분립]]의 균형을 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 형태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특히나 시행령에는 [[죄형법정주의|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못한다.]]]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