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문단 편집) == 성격 == 일반법이 말 그대로 넓은 범위의 사람, 사물, 지역, 행위 또는 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규정한 법이라면, 특별법은 이러한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법령을 개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고, 특정한 범위의 사람, 사물, 지역, 행위 또는 기간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특별법이 일반법과 영역이 겹칠 때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더 우선시되며,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제정일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일반법이 신법인 경우에도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문에 지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정된다. 전자의 경우 '본법은 A범위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한다.'라는 주의적 조문을 두는 것이 그 예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고 상법이 일반법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어음법이나 [[수표법]]도 상법의 특별법일 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어음수표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다만, 강학의 편의상 상법학에서 다룰 뿐이다. 이는 어음수표법 교과서에도 버젓이 나오는 이야기이다.] 아예 법률의 제명 자체가 '특별법'인 법률도 많이 있다. 개중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특별법이 주된 내용인 것도 있지만, 그냥 겉치레로(...) 제명을 그렇게 해 놓은 것도 있다. 예컨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실제 규정을 보면 그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도 해도 무방한 내용이며, 다른 법률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딱히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