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문단 편집) ==== 특별법 남발 문제 ==== [[대한민국]]은 특별법이 과도하게 입법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영향력이 넓은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 간편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의 즉각적인 호응을 받기도 더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특정 문제나 사건에 관한 입법을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지면서 다양한 특별법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남발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1년 6월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자제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공문으로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늘어나게 되면 입법구조가 더욱 복잡해져,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법 정보를 입법자가 독점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매우 상세한 규정이 많아 일반인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이 굉장히 난해해진다. 이로 인해 법률의 실효성 저하를 가져온다.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179/view.do|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서울:한국법제연구원, 2012), p.20]] 특히 [[형법]]에는 특별법이 워낙 많아서, 형사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은 특별형법의 왕국이다."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이다. 심지어 이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도 한두 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일반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른 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은 애초에 법률보다도 상위 개념이니 논외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어른의 사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자료를 주지 않을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비밀보장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서로 특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