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문단 편집) ===== 단순 가중처벌 규정의 난립 ===== 또한 형사상 특별법의 경우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고 형량만 올리기 위한 꼼수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문에 일반법(형법)의 조항이 [[사문화]]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몇몇 조항(예컨대 [[상습절도]], [[위조지폐]] 등)은 이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한편, 일반법 위반은 해당되는 죄목으로 불리는데(예 : 살인죄), 특별법 위반은 그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헌 결정이 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똑같은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량만 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폭행 혹은 집단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두 조문의 유사함을 비교해보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조 1항의 각호 :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분명 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단기 12배에서 장기 6배까지 나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어느 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폭행인데도 술자리에서 병 하나 들고 폭행했다는 이유(심지어는 그 병을 들고만 있어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은 직위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여담이지만 [[교도소 일기]]의 작가가 실제로 술자리에서 병들고 있다가 폭처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른 특별법을 살펴보면 일반법에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서 '''19세 미만'''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13세 미만'''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