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문단 편집) ==== 법률의 파편화와 비체계화 ==== 더욱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다양한 특별법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형의 양정]]에 있어 불합리함을 야기할 수 있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수규자)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어렵게 만든다. 거기에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경우 [[경합범]] 처리에 있어서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 또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난감하다. * 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르면 [[방화죄]]? → 문화재보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 산림을 절도하면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 → 산림법에 산림절도죄, 특수산림절도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는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가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존재한다. 다음 예시처럼 형법에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에 규정했다. >(예시조문) '''형법 제125조의2(불법체포 등 치사상)''' ①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②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국회법 제54조에는 국가정보원 사무를 관장하는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조항은 뜬금없이 특가법에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 뒷부분에 벌칙 조항을 만들 수 있다. * 같은 폭행행위가 있다고 할 때, * 우선 [[형법]]상 [[폭행죄]] 등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형법이 존재한다. * 항공기 기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행을 저지르면 폭행죄? → 아니다. 항공보안법에 기내 난동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 * 철도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행을 저지르면 폭행죄? → 형법상 폭행죄가 맞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이미 철도안전법에 있다. *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 아니다. [[특가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이외의 차, 예를 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면전차라면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 선박 운항관리자에 대한 폭행 → [[https://www.youtube.com/watch?v=qwUHkDnG354|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해운법이 개정되어서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놓고 이에 해당하면 처벌규정에서 처벌하는 식이 되었다. * [[성범죄]]는 특히나 더 심각하다. * 철도안전법상 성적수치심유발행위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밖에 없는 반면에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성추행/공공장소|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하면 3년 이하 징역이 선택형으로 들어가고 벌금 상한도 무려 3천만원이나 된다. 사실 상식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추행당하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의율해 처벌하면 두 죄보다 한참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정도가 약해도 인정된다.] 벌금 상한이 1500만원으로 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그건 강제추행죄 벌금 상한을 필요에 따라 올리면 될 문제이다. * 성폭력처벌법 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는 형법상 [[주거침입|건조물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 상한이 더 낮다. 마찬가지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의 벌금 상한을 올리면 될 문제이다.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면 강도강간죄지만 이건 혼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두명 이상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도를 저지르다 사람을 강간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죄이다.[* 그러나 차이는 법정형에 사형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살인이 결부되지 않은 강간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유권해석이 있는 판에 한국에서는 의미없는 규정. 다만 아주 의미가 없진 않은데 강도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경합범이 되지만 특수강도가 위 죄를 저지르면 특수강도유사강간 또는 특수강도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다만 아무리 특수강도 상황에서의 범행이라도 본질적으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인데 평범한 강간범죄보다 비교도 안되게 높은 형을 적용하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 아동 성범죄의 경우 19세 미만을 강간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3세 미만을 강간했을때 규정이 또 따로 있다. * 그외에는 [[강간과 추행의 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