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자치도 (문단 편집) ==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시]]와 [[군(행정구역)|군]]인데 선택사항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시, 군을 두어도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두지 않아도 된다.[* 기초지자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는 현재로썬 제주도가 유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