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자치도 (문단 편집) === 권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는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리며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