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재난지역 (문단 편집) == 선포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 >1. [[자연재해|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br]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란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이 되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재정력지수는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AC%EB%82%9C%EA%B5%AC%ED%98%B8+%EB%B0%8F+%EC%9E%AC%EB%82%9C%EB%B3%B5%EA%B5%AC+%EB%B9%84%EC%9A%A9+%EB%B6%80%EB%8B%B4%EA%B8%B0%EC%A4%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x=0&y=0|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구]] : 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보통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력지수는 0.4~0.6 사이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이상 0.6 미만일 시의 국고 지원액인 36억원에 2.5를 곱한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포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대부분일 뿐이고 [[2014년]] [[8월 25일]][[2014 동남권 폭우 사태|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부산)|북구]]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2~0.4 사이였기 때문에 물적 피해 기준선은 90억원이 아닌 '''75억원'''이었다. 참고로 [[북구(부산)|북구]]의 피해액은 79억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