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성화고등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特]][[性]][[化]][[高]][[等]][[學]][[校]])'''는 교과 과정 중 특정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농업, 수산업, 애니메이션, 조리 등이 학과로 설치된다. 1998년 3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대학교|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보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재정 자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 특성화고라고 해서 [[학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 직업교육과 관계 없는 [[대안학교]], 대안교육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