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문단 편집) == 상세 ==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K모 씨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A라는 물건을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K모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L모 씨가 이 소식을 듣고 A를 사온 후 [[짝퉁|똑같이]] [[표절|카피하여]] B라는 물건을 출시해 더 싸게 팔기 시작했다. 실제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갑은 자기가 만든 A라는 물건을 남이 베껴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싶을 것이다. 특히, B는 A가 들인 연구와 노력에 따른 비용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A와 B가 똑같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A는 발명을 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B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내가 발명한 내용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내 물건을 함부로 남이 베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특허의 시초이다. 쉽게 말해 '''국가 공인''' 독점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기술의 공개를 요구한다. 특허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술향상으로 인한 국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보게 해주는 대신 너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즉, 특허란 발명의 보호(사익의 실현)와 이용의 도모(공익의 실현)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목적을 위한 수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궁극적인 목적)함이 그 기본 원칙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의 대 원칙이며, 이는 특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 열효율이 기존의 디젤 엔진 보다 높은 구조의 신형 디젤 엔진은 '''특정한 물건'''이고, 이 특정 '''엔진'''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설계를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 침해다. 다만 내부에 사용된 '''일부'''의 매커니즘을 응용하는 수준은 특허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해서, 해당 특허 기술의 모든 구성요소를 이용해야한다. 응용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예를들어서 A+B+C 라는 기술 구성이 있었을 때, 여기서 C는 제외하고 A+B에서 D라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A+B+D라는 기술을 만들면 특허침해가 아니지만, A+B+C에 새로운 기술인 E를 적용하여 A+B+C+E가 되면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물론 이 A+B+C+E도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면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지만, A+B+C+E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를 아무 문제 없이 실시하기 위해선 A+B+C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 * 강철을 만드는데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기술은 '''특정한 방법'''이고(그중에서도 물건의 생산방법발명이다), 이러한 '''방법과 방법이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는 전통적인 특허의 구분이고, 이 외에도 '''용도''' 발명이란것이 있는데, 이미 알려져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것을 '발견'하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해주어 특허권을 주는것이다. 용도 발명 특허는 주로 의약분야에서 주로 나온다. 특허의 취지 상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나 영업 방법(BM)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종류의 영업 방법이 특정한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독창적인 것일 경우 특허 등록 대상이 된다. 이를 영업 방법 특허(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라고 하며,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0|대한민국 특허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