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문단 편집) === 특허 제도의 장점 === > "특허 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보상이라는 기름을 붓는다."[* [[미국 상무부]] 본건물의 현판에 새겨진 글귀이기도 하다.] >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 > [[에이브러햄 링컨]] 일단 특허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발생을 막는 것이다. 기술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던 옛날에는 기술 전수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수자가 기술 전수를 안 하거나 못 한 채로 죽을 경우, 그대로 기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특허의 커다란 장점은 최초 개발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개발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것에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까진 여러 번의 실험과 그에 따른 실패작, 즉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비용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노력 등과 같은 정신적인 비용 또한 발생한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어떻게든 상용화에 성공하여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가 싶더니, 돈 한푼도 안들인 경쟁사가 그 기술을 [[짝퉁|완벽하게 카피하여]] '''똑같은 제품을 그것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옆에서 판매하면''', 아무리 자신들의 제품이 오리지널이라고 하여도 경쟁사 제품이 더 잘 팔려서 오히려 원작자의 제품이 [[짝퉁]]취급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경쟁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원 제작자도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원제작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제품의 판매가에는 일정 부분의 이윤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판매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사는 그냥 제품 분해해서 설계도만 그리면 땡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윤만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을 카피한 경쟁사는 원 제작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원 제작자가 개발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가 총생산비보다 저렴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차라리 그 기술을 포기하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물론 원 제작자가 굴지의 [[대기업]]이라서 손익분기점을 몇 년 뒤로 해도 버틸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치킨 레이스|당장의 출혈을 감수하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역관광]] 태우는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술에 [[기업]]의 운명을 걸었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장 원개발사의 사기 저하는 말할것도 없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말 그대로 무의미한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경쟁사는 제품 개발비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해당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여 개발은 내가 하고 이윤은 경쟁사가 챙겨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참신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보단, 다른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짝퉁]]을 배껴 [[짝퉁]]을 만드는 끝없는 품질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술수준이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끝없는 기술정체로 이어지게 되며, 몇년이 지난다 한들 기술수준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 또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제품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피해를 보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 정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취지이다. 특히 이 장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과 함께 유럽과 다른 대륙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초기의 혁신은 [[과학자]]가 아닌 [[발명]]가들이 이끌었으며, 화약식 총기가 등장했을 때 전장식 활강 총기들의 발전은 매우 느려서 유럽과 나머지 대륙의 차이는 전술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였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특허제도들이 자리잡아 가면서 개발자들은 시도때도없이 [[제국주의|전쟁을 해대는]] 유럽 및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자신의 상품을 팔기위해 연구를 하였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들의 발명품들[* [[소총]], [[후장식]], [[철갑선]],, [[잠수함]], [[기관총]] 참조]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및 아메리카 강대국과 타 대륙과의 엄청난 무력의 격차를 낳게 되어 제국주의가 가속화 되었다.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특허를 통해 기술을 공개하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다. 가령 제조비용을 줄여주는 특정 설비를 특허로 내놓아 특허권을 얻고 기술을 공개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작동법, 설비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 등과 같은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며 해당기업의 기술진이 사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이러한 사후지원은 대개 유료이며, 해당 기술을 도입한 곳은 도입비용 뿐만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며 업그레이드, 에러 패치, 사용법 교육 등 사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정보들은 원 제작자가 수많은 연구비용을 투입하여 알아낸 일종의 노하우이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사업자가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신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서 동일업종에 대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도 있지만 어떤 식이든 한 번 기술이 유출되거나 다른 곳에서 재현된다면 이는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은 침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정확하게는 영업비밀 또한 특허와 동등 수준으로 법의 보호는 받지만 그 '''침해당한 사실의 증명 의무 여부'''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유출 과정부터 시작해 손해 여부 등 모든 사항을 피해를 본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 예를 들어 사내 비밀 문서로 지정, 관련 법령과 유출시 처벌에 대한 사내 교육,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일, 관리자를 지정하고 열람 대상을 제한하고 기록는 등의 행위.] 또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는 이런 거 없이 등록된 내용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이고, 특허와 아무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제조했다고 해도 특허권자가 주장만 하면 침해로 간주된다. 이 때 상대방은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 정보(영업비밀)까지 공개하여 완전 똑같은 결과를 단시간에 얻어낼 수 있다면 법망을 피해 이곳저곳에서 [[짝퉁]]이 속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술의 대략적인 컨셉을 공개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일로 여러 집단 혹은 인재가 삽질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특허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된 건이 거절되는 사유 중에는 이미 등록된 적이 있는 발명이란 것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물론 같은 컨셉, 같은 기술이어도 그것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발전은 발전이기에 특허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즉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에 인력과 재력을 쓰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것. 흔히 특정 집단의 재산 보호 및 기술 은닉의 대명사로만 알려졌지만, 은닉은 커녕 오히려 공개하여 다른 개발자들을 자극 혹은 사고 방향을 전환하여 더 좋은 것을 발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특허 제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