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문단 편집) === 특허 제도의 단점 === [[http://newspeppermint.com/2015/08/10/fitpatents/|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가 개발자들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순기능을 악용하여, 당장 연구비가 부족한 개발자들이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상태 악화로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특허를 사들여 '''아주 약간이라도 트집거리가 있다면''' 지체없이 소송을 걸어 로열티를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독점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생산은 일체 하지않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법원들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소송을 걸고다닌다.[* 사실 어지간히 큰 건이 아니면 재판까지 안가고 바로 합의에 들어가는데, 정말 재판으로 갈 경우 한국에서는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금지가처분은 100% '''생산 및 사용중지'''기 때문에 공장이 정지하는 건 물론이고 시중에 풀린 제품을 수거하거나 심할 경우 폐기까지 해야하는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정말로 가처분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될 정도다.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 그냥 합의보고 로열티를 지급한다.] 자세한 건 [[특허괴물]] 문서 참고. 특허는 일단 기술을 '''공개하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특허 우회 시도를 피할 수 없다. 특허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타 기업들이 특허를 우회하더라도 그 시도를 저지하려면 보유한 특허와 동일한 기술임을 증명해야하며 이것이 대기업 간 분쟁으로 번질 경우 길고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어서 잠금해제]]로, 단순해보이는 특허 하나가 얼마나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개했을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카피캣]]을 하기 쉬운 기술들 위주로만 특허를 걸고, 아예 공개 자체가 곤란한 기술들에는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비밀]]로 보호한다. 기업비밀도 국가에서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특허의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술이 본인의 특허에 해당함을 증명하기만 하면 침해가 성립되는 반면 기업비밀은 보유한 기업비밀을 훔쳐다 썼다는 증거까지 확보해야 침해를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침해 증명이 훨씬 까다롭고, 되려 경쟁업체가 기업비밀로 해왔던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로 등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다. 특허 자체는 개발자들의 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회사가 한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게 둘 경우 그 회사는 경쟁자를 장기간 배제시킬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각 분야마다 [[독점]] 체제가 형성되고 자유경쟁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유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폭넓게 보장해주는 반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겨우 20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특허 등록이 끝나고나서 상업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들이 특허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경쟁 제품을 내놓아서 따라잡기 시작하므로 특허 기간 안에 최대한 이득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타 기업에서 모방하기 힘든 기술이라면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기업비밀로 하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