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문단 편집) == 특허의 효력 ==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___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___.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특허권은 국가가 공인하는 발명에 대한 독점ㆍ배타권으로서 타인이 허가 없이 해당 발명을 실시할 경우 '''__아래의 범위 내에서__''' 그 실시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시간적 범위:''' 특허권의 행사는 당연히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지역적 범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한정된다. 즉, 타인이 특허발명을 해외에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고 해외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내용적 범위:''' 타인이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특허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시간적 범위의 경우 특허권의 '발생'은 등록 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허권의 '소멸'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출원 이후 특허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이 늦게 될수록 특허권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그만큼 짧아지는 것. 다만, 한국의 특허법은 이렇게 심사에 지체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특허 심사를 통과하면 최소 16년은 특허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범위의 경우 특허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선진 기술이라면 특허도 여러 나라에 출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특허를 출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 바꿔 말하자면 경쟁업체가 입점할만한 큰 시장이 있는 국가 위주로 국제 특허를 등록하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는 보통 [[미국]], [[독일]]([[EU]]), [[일본]], [[중국]]이 꼽히는데, 중국 법원은 해외 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로 유명해서 중국 대신 [[홍콩]]에 특허를 등록하고 중국 기업과 홍콩 법원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다. 홍콩 법원에서 승소해도 중국 내 특허 침해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홍콩 양쪽 모두에 등록하고 관할 법원을 유리한 곳으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 내용적 범위의 경우 특히 눈 여겨볼 것으로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오랜 통설이자 판례인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따르면 타인이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하려면 그 타인의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발명의 핵심적 사항이 기재된 문언을 말한다.]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특허발명이 A+B+C로 구성되는 장치인데 타인이 A+B로 된 장치를 사용한다면 이는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타인이 A+B+C+D로 된 장치를 사용한다면 이는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속하게 된다.[* 과거 학계에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그 주변까지 확장해 유연하게 해석하는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적 견해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계로 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그 안쪽까지로 엄격히 제한하는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적 견해가 대립해왔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은 그 중 주변한정주의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타인이 실시하는 발명이 내 특허발명에 대해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타인의 발명은 내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속하여 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는 설령 그 타인이 독자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사례를 가정하자. > * A는 고기구이용 [[석쇠]]를 최초로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사람이다. A가 특허받은 [[석쇠]]는 철사가 수평 방향으로만 형성되어 '▥' 모양을 하고 있다. > * 그런데, A와 전혀 관련 없는 B가 철사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 '▦' 모양 [[석쇠]]를 사용하고 있다. > * A는 B에게 자기 특허권에 기초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였으나 B는 자기도 독자적으로 '▦' 모양 석쇠를 발명하여 별도의 특허를 받았다고 항변한다. 이 경우 B의 실시발명인 ▦는 A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를 그대로 포함한 채 여기에 가로방향 철사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B의 실시발명은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부합하며[*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 모양 석쇠는 ▥ 모양 석쇠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A는 B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B가 ▦ 모양 석쇠에 대해 별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B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허권 등록을 받았음에도 A의 특허권의 존재에 의해 A의 허락 없이는 자기 특허권을 마음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제3자인 C가 ▦를 무단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A의 특허권뿐만 아니라 B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부합하므로, A뿐만 아니라 B 역시 C를 상대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허권의 본질적 성격은 '''내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권리(전용권)'''가 아니라 '''타인이 내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권리(배타권)'''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