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법 (문단 편집) === 제1장: 총칙 === '''{{{+2 제1조: 이 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특허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1.#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1.#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여느 법률이 그러하듯 특허법 역시 제2조에서 몇몇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발명''': 먼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무엇인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__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__을 말한다.[* 본 정의에 어긋나는 특허출원의 경우 판례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제29조제1항 본문 위반) 거절해야 한다고 하며 실무의 태도 또한 같다.] * '''특허발명''': 특허발명이란 특허출원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만을 말한다. 즉, '발명'과 '특허발명'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 * '''실시''': 특허권이란 발명을 독점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실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특허법은 발명의 종류를 물건발명, 방법발명, 제조방법발명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시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 발명이 어떤 물건인 경우(물건발명): 해당 물건을 생산[* 물건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으로부터 그 물건발명을 완성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사용[*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ㆍ대여의 청약하는 모든 행위를 발명의 실시로 본다. * 발명이 어떤 방법인 경우(방법발명): 해당 방법을 사용하거나 해당 방법의 사용을 타인에게 청약하는 모든 행위를 발명의 실시로 본다. * 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제법발명): 위의 방법발명과 같으나, 여기에 추가로 해당 제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실시도 제법발명의 실시로 본다. '''{{{+2 제3조 ~ 제28조의5}}}'''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므로 생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