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법 (문단 편집) ===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6조는 특허권자가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그 실시의 중단이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1.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1.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1.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1.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제128조는 특허권자가 제3자의 무단실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침해자가 침해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해주는 규정, 침해자로 하여금 실손해액의 3배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126조의2)[*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특정한 침해 양상을 주장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양상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그 양상을 사실로 추정해주는 제도], 간접침해 제도(제127조)[* 특허발명 자체의 실시가 아닌, 특허발명의 실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생산ㆍ양도를 특허침해와 마찬가지로 보는 제도],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특허발명이 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제법발명)인 경우, 그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생산되었다면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해주는 제도], 과실의 추정(제130조)[* 특허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주는 제도. 이로써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침해자의 과실을 증명할 부담을 덜게 된다.] 등을 두어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