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심판원 (문단 편집) == 개요 ==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3&lsiSeq=245945#0000|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이다. 과학기술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비록 특허청 산하기관이지만 특허심판원 소속 심판관들은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적어도 심판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 대하여 다소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심판부 27개, 상표심판부 7개, 디자인심판부 2개를 두고 있다. 각각의 심판부는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결을 내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