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협력조약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 관련 내용 == 대한민국 [[특허법]]은 제192조부터 제214조까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국제출원절차(제192조~제198조의2)'''[*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려는 경우, 즉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등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제192조).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영어]]·[[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출원서[* 출원서에는 특허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 목록을 적어야 한다(제193조제2항제3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3조). 국제출원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나, 중대한 하자[* 출원인 인적사항 누락, [[국어]]·[[영어]]·[[일어]] 중 어느 하나가 아닌 것, 제192조의 출원인 적격 하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누락,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지정국 미지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제194조). 경미한 하자[* 발명의 명칭 미기재, 요약서 누락, 출원인 행위능력 흠결, 그 밖의 방식 위반 등]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은 인정되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제195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96조).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제199조~제214조)'''[* 국제특허출원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최초출원된 나라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며(제199조), 국제출원 시 제출되었던 서류는 국내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한다(제200조의2). '''__기준일__'''이란 국제출원일[*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하고,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출원인은 기준일 전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출하였다면 그 번역문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이상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이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때에는 선출원(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인 제55조의 경우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 것과 달리 적어도 기준일이 지나야 취하간주가 이루어진다(제202조).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 상술했듯,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까지 국내서면[* 출원인 인적사항, 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특허출원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적은 서류.]을 함께 제출하여 국내절차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제20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