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협력조약 (문단 편집) === [[특허법]] 제199조~제214조 ===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 물론,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국으로 진입하는 국제출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에서 시작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진입하려할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국제출원의 한국 내 진입은 이른바 '국내진입서면'[* 출원인·대리인·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의 일련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내로 진입한 국제출원은 이제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텐데, '국제출원일'이란 국제출원을 특정 국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현실의 날짜를 의미하고, '우선일'이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그 선출원의 출원일,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일을 의미함을 기억해두자.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국제출원이라면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은 같아진다.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출원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막론하고[* 즉, 어느 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때, 그 출원일은 국제출원일로 간주한다.[* '우선일'이 아님에 유의! 여기서의 국제출원일은 현실의 국제출원일을 말한다. 물론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라면 제54조에 따라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시점만큼은 우선일로 소급하긴 한다.] ||'''[[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출원 후 30일 내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출원에서까지 이 규정을 관철할 경우 국내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는바, 제200조는 국제출원에 한해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허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 국제출원 시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는 국내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로 해석한다.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출원서류(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등)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 특허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제1항은 "국제출원의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제출하는 번역문은 반드시 '''국제출원 당시'''의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에 관한 번역문이어야한다. 제2항은 앞서 볼드체로 표시한 것에 대한 예외로,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출원인은 그 보정한 청구범위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제4항은 번역문을 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제5항은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이는 보정(제47조제1항)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규정이다. 제5항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이 뒤이은 조문에서도 계속 등장할 '''기준일'''이라는 용어인데, 기준일이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우선일 후 2년 7개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나, 만약 출원인이 그 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인데, 왜 그런지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나누어 이하 살펴본다.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안 한 경우:''' 기준일은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번역문의 제출은 제1항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이 지나면 출원인은 제1항에 의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번역문을 교체할 수도 없다.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준일은 심사청구일이 된다. 후술할 제210조에 따라 출원인의 심사청구는 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가능하다. 즉,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곧 이미 번역문이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항 단서 규정상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은 뒤에는 번역문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출원인이 기준일 뒤에는 번역문을 제출할수도, 교체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2년 7개월 내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든, 안 했든 출원인은 기준일 후에는 더 이상 번역문을 건드릴 수 없고, 따라서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이 되는 것이다. ||'''[[특허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1.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1.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1.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1.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 제1항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 "국내우선권을 주장(제55조제1항)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및 제56조제2항[* "국내우선권 주장(제55조제1항)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제출원의 특성상 당연한 규정이다. 제2항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선출원의 출원일 ~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공개일' 동안 확대된 선출원지위를 가지게 된다.], 국제공개 역시 출원공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국제출원이 우선권 주장되는 출원(=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취하간주는 제56조에서와 같이 선출원일 후 1년 3개월이 지난 때 이루어지나, 만약 그 당시 선출원이 기준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일이 되어서야 취하간주된다"는 규정이다.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1. 발명의 명칭 1.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1.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은 국내절차로 들어오게 된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국내진입서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보정하지도 않는다면 해당 국제출원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1.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1.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1.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1.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⑤ 삭제 || ||'''[[특허법]]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 ||'''[[특허법]]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212조''', '''제213조''' 삭제 || ||'''[[특허법]]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1.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