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협력조약 (문단 편집) === 제2장: 국제예비심사 === *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 *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 '''제33조(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관과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소정의 기간[*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내에 횟수제한 없이 보정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 *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