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티브로드 (문단 편집) ===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락사 === [[2014년]] [[8월 25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티브로드의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던 이모 씨가 전주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전북 지역 영업, 설치 등을 맡아온 제3의 하도급업체 두리정보통신 소속으로 건당 수당을 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씨의 죽음에 해당 업체 박모 사장은 ‘이씨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원청인 티브로드 역시 선을 긋는 입장이다. 그러나 숨진 뒤에도 티브로드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책임회피가 거짓임이 밝혀졌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8|"숨진 티브로드 파업대체 기사, 원청이 업무지시했다"]]] 이렇듯 고인은 티브로드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고인이 쓰던 스마트폰에는 TMS라는 티브로드 원청의 업무지시 어플이 깔려있었다”고 폭로했다. 티브로드, 두리정보통신 박아무개 사장,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유족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지역에서 [[전주시]]로 이동하여 티브로드 케이블TV를 설치하던 중 떨어져 병원에 긴급후송됐고 21일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이다. 19일 작업 당시에는 비가 내렸다. 사고 당시 이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36|#]] 그러나 후속 기사에 따르면, 이마저도 "하도급업체가 안전모와 안전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당시 유가족에 따르면, 두리정보통신은 병원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고, 원청 티브로드는 유가족에 보상문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8월 28일, 성명을 발표해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는 간접고용이 인재를 불렀다”고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강화,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케이블방송통신업계 노동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파업과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원청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청은 이제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티브로드에 촉구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면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으나, 티브로드를 비롯한 해당 업체들의 선긋기로 유야무야 처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