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기 (문단 편집) == 개요 == 일반명사로는 문자 그대로 '깨뜨려 버림'이라는 뜻이다. 보통 법률용어로 쓰며, 특히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심급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민형사소송의 최고법원 명칭이 아예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이다.[* '파훼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프랑스 파기원]] 문서 참고.] 상급법원에서 파기 문제로 해당 하급법원을 지칭할 때에는 '원심법원'이라고 표현한다.(원심이란 직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원심법원 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대부분 OO고등법원/고등군사법원이고 원심판결은 그 법원의 판결이다. 예외적으로, '비약적 상고'[* 제1심 판결에 대해 사실 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고 법률 문제만 있을 때, 쌍방 합의로 항소심(제2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는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이다. 원심재판을 전부 파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