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기 (문단 편집) ==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 == 한국법의 경우 상급법원이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대법원]]이 [[상고(법률)|상고]]나 [[재항고]]를 받아들이거나(인용,認容), 원심재판에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깨뜨리는 경우. 이 경우가 파기 재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형사' 항소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거나 원심재판에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깨뜨리는 경우. '민사' 항소심의 경우에는 '취소'라고 표현한다. 왜 용어가 서로 다른지는 사실 법률가들도 모른다.(...)[* 다만 민사 항소심은 속심제, 형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사와 형사의 용어가 서로 다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기는 하다. 자세한 내용은 [[상소(법률)]] 문서의 '상소심의 구조와 기능' 문단을 참고할 것.][* 2심에서 1심으로 돌아가는 형태라, 대법원 파기환송보다 극히 드물만큼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실제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희진(범죄자)|이희진]] 부모 살인사건 재판이다.] 셋째: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역시 형사재판 특유의 사유이다. 파기재판의 형식도 원심재판의 형식 내지 상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고, 비상상고라면 파기'판결'이고, 재항고라면 파기'결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