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개요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http://www.law.go.kr/법령/법관윤리강령|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http://www.law.go.kr/법령/법원공무원규칙|'''{{{+1 {{{#000000,#e5e5e5 대한민국 법관 선서}}}}}}''']][*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을 구성한다. 재판관(裁判官)이라고도 한다.[* 일본과 북한에서는 법원을 재판소, 법관을 재판관이라고한다. 일본에서는 판사는 재판관의 계급이다.] "법관 = 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 ⊂ 법관', '판사 + 대법원장 + 대법관 = 법관'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으므로, 절대 다수의 법관은 판사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http://www.law.go.kr/법령/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