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판사의 범죄 행위 == 매우 깐깐한 기준으로 실력과 인품을 판단해 판사를 뽑아도 결국 판사도 사람이니 범죄를 저지르는 판사도 있다. 하지만 판사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성폭행]]이나 [[구타]]&[[가혹행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되면 기자들이 좋다고 벌떼같이 달려든다. 누구 판사가 범죄를 저질러 걸렸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 과거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약간의 합법적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판사에게는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공격적인 보도는 매우 귀찮다. 법조인은 군대보다 기수를 많이 따지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는 선배 판사가 알아서 왕따시키기 때문에 보통 자진사퇴 패스를 밟는다. [[이정렬]] 前 판사의 경우도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 변호사 등록마저 막혀버려 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기 싫어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보통의 정상적 법조인들은 법조계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녀 학교에다가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애매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본인과 타 법조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조인은 아래에 나온 유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판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인 일선의 다른 판사들은 보통 거리를 두는 걸 넘어 '''철저히 [[왕따]]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