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http://www.law.go.kr/법령/법관윤리강령|법관윤리강령(대법원규칙)]] * [[http://www.law.go.kr/법령/법관인사규칙|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