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현재의 직급 체계 === ||<|2> 대응 직급 ||<-3> 법원 ||<|2> 헌법재판소 ||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 헌법기관장 || ||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 장관급 || || || 대법관[br]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중 한명이 겸임한다.] || 헌법재판관[br]사무처장 || || 차관급 || 원로법관[* 전직 대법관 또는 법원장을 지낸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이 일선 법원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형태이다. 주로 민사 소액사건을 심리하며, 시군법원에 상주하며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 원로법관제는 2017년도에 도입되었다. '''30년 가까이 사법부에 헌신한 법관들에게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차관급 의전서열과 차량지원등의 대우를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2020년에 통과되었으나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2178300004|2017년 사법개혁시즌 당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하면서 도입된 개념이기도 하며]],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171212010004750|그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직급 인플레와 내부적 규칙으로 멋대로 예우를 해왔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4100706i|고법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의 지위와 의전을 1급 공무원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차관급 예우를 원로법관으로 미뤘다고도 볼 수 있다.]][[https://www.lawtimes.co.kr/news/175420|#]] 물론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하는 법관들도 몇몇 있었고, 2020년도에 의회에 예산증원을 요청하다가 퇴짜맞으며 맞물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지방법원장의 지위를 완전히 내리려면 선관위 직급인플레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직급 및 예우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 || 법원장[*고등법원장 2023년 현재까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이 고등법원장에 보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연수원 25기부터는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에 따라 인사규칙10조판사(고법판사)만이 고등법원에 남게 되었고, 고등부장 승진은 없었다. 가장 최근에 부임한 고등법원장급 인사는 18기인 [[권기훈]] 사법연수원장이므로, 기수 순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유지된다면 25기 고법판사에 고등법원장 차례가 오기까지는 최소 5~6년이 지난 2028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장급 직위를 역임한''' 고법부장 또는 법원조직법 10조 고등판사 (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은 순환보직이라 내부적으로 '내가 맡았던 가장 최고의 직위'를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진다.)[[https://www.lawtimes.co.kr/news/175420|#]] ] || 사법연수원장[br]사법정책연구원장[br]고등법원장[br]특허법원장[br]법원행정처 차장[*aa 아직은 법원 내부적으로는 고등법원장급 막내가 아닌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분류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부전보일 뿐, [[법원조직법]]에서 입법부가 고등법원장과 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장 및 부원장 등에게 제공해주는 5급 비서관이 지방법원장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등, 법률적인 지위는 고등법원장급에 훨씬 가깝다.][br]대법원장 비서실장[*bb 정무직 차관급 내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보한다 되어있으나, 직하위 하급자로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과 달리 1급 상당의 수석비서관이 없다. 자세한 것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3794&ancYd=20000110&ancNo=01629&efYd=200001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AJAX|대법원규칙, 대법원장 비서실 직제법령의 별표 참조]] ][br]수석재판연구관[*cc '''법관이기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하급자로 고법부장급 선임연구관을 둔, 직위상 차관급으로 파악된다. 실제로도 상고심 보좌기구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행정기구 실무의 장인 행정처 차장(차관)과 대응된다. '''행정처장(장관, 대법관급)- 행정처차장(차관, 수석연구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급)- 행정처 실장(선임연구관, 고법부장판사).''' 그런데 행정처차장은 법원조직법 제67조 3항에 따라 유사시 행정처장의 업무를 직무대리하지만 수석연구관은 대법관을 대리할 수 없다.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달리 공용차량규정등 고법부장판사 보직범위로 묶인 선임연구관과 달리 관리되고 있는 명시규정 또한 없다. 법원 내부 인사전보를 봐도 그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선임연구관과 같이 분류된다. 그렇지만 헌재에 비해 훨씬 많은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대법원의 수석연구관이 헌재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에, 헌재의 수석연구관에 대응하여 차관급으로 분류한다. 수석연구관은 재판연구관 업무를 총괄한다. 허나,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고, 공동부에 있는 연구관들을 실무상 총괄한다.][br]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dd 다만 직하위 하급자로 각종 사법센터장(수석연구위원), 사무국장이 조직도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또한 2-3급(3급)이 보임되며 수석연구위원 역시 지방법원 부장판사격이 보임되었었고, 보임되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3&boardSeq=2&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571|사법정책 연구위원들 또한 4급상당에 해당되는 전문임기제 가급에 불과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B2%95%EC%A0%95%EC%B1%85%EC%97%B0%EA%B5%AC%EC%9B%90%EC%9A%B4%EC%98%81%EA%B7%9C%EC%B9%99/(02512,20131231)|사법정책연구원 직제규칙, 연구심의관 또한 3-4급이며 담당관은 4-5급 상당이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List.do?boardSeq=20&menuSeq=27&lang=ko|조직도 참조. 연구위원은 위에 적었듯 전문계약직 가급이다, 일반공무원 4급.]] 한 마디로 '''진짜 차관'''의 보직 직위에 비해 기존의 고법부장급 보직이라 직하위 하급자 내지 조직의 규모 등, 직위의 무게가 낮다. ][br]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일반 법원공무원이 도달되는 직위이나 직하위 하급자로 2급 법원이사관인 사무국장이 있을 뿐이라는 점(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시 같다.), 2005년 이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보직이였다. [[법원조직법]] 제3장 참조.] || 사무차장[br]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규칙에서는 재판관(소장 포함), 사무처장, 사무차장,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수석부장연구관도 대상자로 올라와 있다. 이을 통해 내부적으로 차관급으로 예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법부장 전용차량 폐지 이전에는 법리에 해박한 고법부장이 종종 파견되었다. [[이동흡]] 전 재판관,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재 소장,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 김동오 전 법원장이 수석부장 출신이다.] || ||<|4> [*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https://www.lawtimes.co.kr/news/161532|(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71328&q=*&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77&p=#1694910689018|(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https://www.lawtimes.co.kr/news/175420|#]][[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A%B4%80%20%EB%B0%8F%20%EB%B2%95%EC%9B%90%EA%B3%B5%EB%AC%B4%EC%9B%90%20%EB%AA%85%EC%98%88%ED%87%B4%EC%A7%81%EC%88%98%EB%8B%B9%20%EB%93%B1%20%EC%A7%80%EA%B8%89%EA%B7%9C%EC%B9%99|#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https://www.kyeonggi.com/article/201912171105350|#]]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824&ancYnChk=0#0000|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2> 법원장[* [[양승태]] 코트에서 2012년 시행한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식이었으나,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코트에서 2023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다.][br]부장판사[* 현재 지방법원에서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 보임되며, 임기를 마치면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므로, 이들 직급 구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일종의 기수제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들 직책 간에는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보다, 수석부장판사가 지원장보다 선임 기수인 것이 보통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처럼 본원과 견주어도 규모가 작지 않은 지원의 경우, 본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의 연수원 기수가 같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예외도 있다.][* 사법 행정이 아니라, 법관의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하는 일반적인 부장판사의 경우(선임부장판사 포함), 현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마치고도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기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수 비교가 무의미하다.] || 부장판사[* 아래 '과거의 직급 체계' 문단에 후술돼 있듯이,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임명되지 않고, 고등법원 재판부를 고법판사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보직이 자연 감소중이지만, 2023년 기준으로 연수원 13기에서 24기까지 78명의 부장판사들이 남아있다.] || 선임재판연구관 || 선임부장연구관 || || 고법판사{{{-2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의 약칭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법관인사규칙 10조'''에 해당하는 법관만을 '''고법판사''' 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보통 법조경력이 15년차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중견급 이상 법관이다.] || 총괄재판연구관[* 부장연구관, 대법원 부장판사, ㅁㅁ조장(민사조, 형사조, 조세조 등), 총괄 재판연구관 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최근 법률 전문지나 연론에서는 총괄 연구관,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많이 일컫는다. 법조경력 15년~20년차 사이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혹은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가 임명된다.] || 선임헌법연구관(연구부장) || || 판사 || 배석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고법판사)의 지원연차가 아니면서 2년 정도의 고등법원 근무만을 원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의한 지원자로 모든 재판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지방권 법원에는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판사'라고만 지칭하며, '고법판사'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경력을 갖춘 법관인사규칙 10조 법관을 지칭하므로 혼동에 유의.] || 재판연구관 || 헌법연구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