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재판에서의 영향력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rXegPAM.jpg|width=100%]][[파일: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jpg|width=100%]]}}}|| || [[천종호]] 판사의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판례]][* 이 [[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이 장면은 창원지법 소년부에 있었을 때 방송에 나온 장면이다. 피해자들과 피해자 부모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호통치는 등, 비교적 포스가 강한 판사.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별명이 천10호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10호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재판에서는 매우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재판 영상을 보면 [[강약약강|범죄자가 판사 앞에서는 공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로 분류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미식의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주장과 입증의 실패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사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변론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소송하는 쪽을 가엽게 여겨 사건 진행에 관하여 힌트 내지 소소한 떡밥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사자가 소송의 공방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쪽에 상대편의 입증책임 있는 부분까지 미루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을 분명히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을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화해까지 권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화해를 권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재판진행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근거규정이 있는 조치이다.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재판외 화해(민법상 계약)과 달리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에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송 도중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XX와 YY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XX만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XXX가 YYY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오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판사가 직접 YYY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X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을 리 없다. 정 못 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__'YY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__ 등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 의외로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정말 정말 끝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하지도 않은 YYY를 주라고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 남용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짓이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 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 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신소송물 이론을 지지하는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결정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 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 쓰고 '''[[나 홀로 소송|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1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문제는 합의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 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인이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인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알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 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 잔 하고 1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 다음 남은 30분 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흔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미국은 영미법국가로서 판례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판례를 만드는 판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례가 있으면 변호사가 판례 들먹이는 것 이상으로 판례를 잣대로 증거의 기준을 잘라버리거나 효력을 파기할 수 있다.[* 대신 판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만큼 고충이 상당한 편.] 어느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 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 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방인 원고 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아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Zinner의 Declarations of Independence에 나온다.] 그래서 미국에선 유능한 변호사가 돈값을 하는 편이다. 구성요건들을 판례와 엮어서 변론을 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증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 공판의 특성상 질문을 해서 증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이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판사가 증인을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