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업무 환경 == 1970년대쯤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신 [[반주]]가 과해서 오후 재판을 저녁으로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 다만 한 지역에서만 일하는 법관도 있다. 이를 향판(鄕判)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가 [[이흥구]] 대법관.]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 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난다. 어쨌든 전국 단위로 떠돌이처럼 산다. 젊을 때는 그나마 감내하지만, 결혼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도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판사가 좀 더 낫다. 판사는 다음 발령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으며 어느 법원에서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마냥 약 4~5년 정도 눌러앉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취미로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 그래도 사건 터지면 간이침대에서 배달 [[도시락]] 먹는 [[검사(법조인)|검사]]보단 낫다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51440111&code=940100|실제로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1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631|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일요일에 야근 후 귀가했다가 급사한 일도 있었다.]] 과로로 인해 급성 [[백혈병]]에 걸린 판사가(다행히 사망하진 않았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 완치되었다.) 발병과 업무강도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을 뿐, 과로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어 퇴직하는 판사도 널렸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한다. 다만 부장판사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에 도움을 받을 것이 기대되지만, 법조경력이 없는 법조인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로클럭 제도의 특성상, 실무를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법조인들이 로클럭으로 임명되는 데다 3년만 로클럭으로 재직할 수 있어서[* [[군대|즉 재판실무에 익숙해질 법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 어느 정도로 재판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부장판사가 되어도 일이 많다. 주심인 배석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부에 배당된 기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사는 승진할수록 일이 늘어나며, 대법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관련된 농담이, 대법관은 처음 임명될 때랑 나중에 옷 벗을 때 2번만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리불속행]]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법원의 업무량은 매우 살인적이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 대법관도 자신의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대법원을 '수도원' 이라고 표현하며 퇴임시기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계획이 서자 퇴임식은 고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수도자처럼 홀가분한 자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다. 어느 대법관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나며 핀잔을 줄 정도였다고.]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신송]]과 같은 [[불문율]]이 있어서 실제로는 고등법원장 내지 대법관 정도 짬이 되어야 가능하며 아직 짬이 안 되면 닥치고 [[이등석]] 이용밖에 못 한다.[* 사실 불문율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원공무원여비규칙|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 국내항공운임 부분은 그냥 실비라고만 쓰여 있고, 별표 3의 국외 항공운임만 1등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고란에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은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정부에 예산내역을 주면 정부가 법원의 예산내역까지 합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보내는데, 정부의 편성 과정에서 이미 깎인 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또 한번 깎이게 된다. 즉 법원은 돈이 없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비즈니스석 티켓을 주는데 그러한 현실 때문에 위와 같이 깨알 같은 비고를 추가해 놓은 것. 웃기는 것은 출장의 중요도에 따라 위 여비규칙 제27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포함한 출장비 한도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실제로 비즈니스석 티켓을 사용하면 정작 출장가서 쓰는 돈은 자기 사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간다고 한다.] 얼핏 판사들은 100% 서류만 본다는 편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려고, 현장으로 뛰는 사람도 많다. 경찰 조사로 인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으며, 검찰 수사관과 동행하여 증거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3대 고시 패스의 전설을 보여준 [[고승덕]]도 판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대사고를 겪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가용을 몰고 사고가 발생한 국도에 갔는데, 장마로 폭우가 오고 저녁이 다 될 무렵이었다.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차가 현장보존된 사고차량을 치고 말았다. 결국 고승덕 본인이 그 사고차량 뒤에 서 있다가 같이 치여 죽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대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다. 얼굴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성형까지 했다.[* 종종 방송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 때 어색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때 성형수술을 받은 영향이 커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항상 방송에 출연할 때 억지로라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고승덕에게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는지 방송에 처음 등장할 때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아닌, 친근한 변호사 아저씨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인지도를 몇년 만에 급격히 올리는 동기가 되었다. 고승덕의 원래 얼굴이 있는 40년 전쯤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지금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데, 훨씬 더 날카로운 인상의 외모로 부드러움은커녕 조금 강하게 생긴 축에 속한다.] 진정한 의미로 죽다가 살아난 셈이다. 그만큼 판사는 정말로 혹독한 직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