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패륜 (문단 편집) == 일반적인 의미의 패륜 == >{{{+1 [[悖]][[倫]] }}} >1. 가족 관계의 인물을 배신하는 행위. >2.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 >예)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강간]], [[살인]], [[폭행]], [[상해]], [[식인]], [[사기]], 아동 대상 [[유괴]] [[감금]] 등 단어 자체만 보면 '''꼭 직계존속에 대한 이런 행위만 패륜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고인드립]]과 같이 반사회적인 행동도 광의적인 의미의 패륜에 해당한다. '''또한 직계비속(자식들)에게 가한 범죄도 패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 후, 양가 부모 중 한 측이 아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도망간 것도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계중심 사회가 남은 대한민국에선 이혼 자녀가 버린 쪽의 사람에 대해 별 신경쓰지 않는 것도 패륜이라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을 버린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천륜을 저버린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를 패륜이라고 합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륜이 저러한 특정 종류만 한정하는 것처럼 쓰임새가 약간 달라진 것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폐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ㅓ와 ㅓ 발음과는 다르게 ㅐ와 ㅔ, ㅒ와 ㅖ 발음은 일반 언중들 입장에선 서로 구별하기 어렵다.] 즉, 법의 존재 의의상 대부분의 범죄가 '패륜'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등의 유교문화권 사회 언중들의 약속 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간에 일어나는 범죄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행한 경우를 패륜이라고 많이 칭하지만, 그 외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 쪽 예시로는 [[임재범]]과 [[손지창]]의 아버지인 前 아나운서 [[임택근]]의 경우가 참으로 적절하다. 자세한 내용은 [[임택근]] 문서 참조.] 혹은 형제자매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패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화국이 된 현대 한국에서는 의미가 사라졌지만, 왕조 시대에는 신하가 [[군주]]를 죽이거나 거스르는 것 또한 패륜으로 여겨졌다. >예문: >XX는 부모를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다. 아니면 XX는 자식이나 손자를 유기하거나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다. 또는, XX은 자식을 기만하고 유린한 패륜을 저질렀다. 조부모 혹은 부모가 가난 때문에 고통받아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변 가족들이 팔지 못하게 반대하여 고독사의 원흉이 되어버리는 특수한 패륜도 존재한다. 예시로 [[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이 있다. 이런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패륜아]]라고 부른다. 살해하지 않고 직위를 함부로 찬탈하는 경우도 패륜으로 보기도 한다. [[폐륜]]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다른 뜻이다. 폐륜은 '부부 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다만 전통 유교 시선으로는 후손을 남기지 않아 대가 끊기게 하는 것이 최악의 불효이기 때문에 폐륜이 곧 패륜인 것도 틀린 건 아니다. 물론 ‘패륜의 일종에 폐륜이 포함된다’라는 소리지 폐륜이나 패륜이나 똑같다는 말은 절대 아니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