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패륜아 (문단 편집) === 자식의 책임이 더욱 큰 경우 === 진정한 의미의 패륜이다. 위의 사례들과 달리 일차적인 원인이 자식의 인성에서 비롯된 경우다. 범죄자 [[박한상(범죄자)|박한상]], 김근우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박한상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권위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하자 1990년대에 1만 8천 달러라는, 지금으로서도 거금이고 당시에는 더욱 큰 돈을 내어주었으며, 그 이전에도 수천 달러씩을 내어주거나 갚아주는 등 강압적으로 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한상은 저 차 달라고 해서 준 돈을 모조리 도박으로 탕진하고는 자신에게 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부모와 사촌동생을 살해했다.[* 정확히는 부모를 여러차례 칼을 찔러 살해한 후, 증거인멸 부릴 수작으로 집 전체를 불을 질렀다. 이를 모르고 자고있는 사촌동생을 불에난 집에서 죽도록 방관해버린 것이다.] 또한 의외로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부모 재산들을 상속 받은 이후 안면몰수하고 부모에 대해 입을 싹 씻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즉 부모들도 자기 자식은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생전 재산을 상속했다가 정작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외면하거나 입을 싹 씻고 태도가 돌변하여 부양에 태만하는 패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것만큼은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의한 자발적인 패륜 행위인 셈이다. 현재 자식의 불효,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태만하는 사례들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된 상속 반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아예 불효자식 방지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어났다. 2015년 이에 대해 여론 조사를 했는데 '''"__20대에서만 찬성 40.2%, 반대 44.6%로 [[20대 개새끼론|불효자식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가운데]]__"'''[* 리얼미터 원문. (인용시작)연령별로는 20대(찬성 40.2%, 반대 44.6%)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가운데, 50대(79.1%, 17.8%)에서는 찬성 의견이 80%에 가까웠고, 이어 60대 이상(73.5%, 11.8%), 40대(76.0%, 15.9%), 30대(64.7%, 27.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끝)] 나머지 연령에서는 전부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www.realmeter.net/%eb%b6%80%eb%aa%a8-%ec%9e%90%ec%8b%9d-%ed%9a%a8%eb%8f%84%ea%b3%84%ec%95%bd-%ed%95%84%ec%9a%94%ed%95%98%eb%8b%a4-77-3-vs-%ed%95%84%ec%9a%94%ec%97%86%eb%8b%a4-14-7/|부모–자식 ‘효도계약’ “필요하다” 77.3% vs “필요없다” 14.7%]] 2017년 효도계약을 하고 부모의 생존당시 재산을 상속해간 차남이 부모에 대해 태만,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약속한 부양 거절에 대해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70528090237860?f=m|@]]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내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상속받고 그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의 회사를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내놓았음에도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하지 부모와 식사도 거부하고, 허리 디스크를 앓은 모친에게 소홀, 결국 분가한 누나가 집에 와야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 태만했던 아들의 사례 [[https://m.blog.naver.com/star_law/221317793339|(출처)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 효도각서를 썼음에도 이런 일을 벌여 결국 견디다 못한 부모가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 아들이 이에 부모에게 폭언까지 한다. 이후 부모는 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법적 소송으로 진행, 대법원에서 아들에게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애초에 상속의 전제조건이었던 '아들의 효도'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증여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부모에게서 [[등골 브레이커]]식으로 신혼 집 장만, 혼수 장만에 필요하다고 부모에게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가져갔다가 이후 부모가 직장생활이 종료되고 연금수급자로 전환되어 소득이 급감하게 되면 나몰라라 입을 씻는 배은망덕을 저지르기도 한다.[*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의 경우 자식들이 가져가는 신혼 집 장만/혼수 장만 비용이 부모들의 노후 자금인 경우가 태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