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패스트푸드 (문단 편집) == 한국의 패스트푸드 == [youtube(YgRPgDP1djs)] 패스트푸드는 그 특성상 규격화, 체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매장 분위기나 맛이 국가마다 비슷한 편이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를 외국 매장과 비교했을 때 지역 특화 메뉴 몇 개를 제외하면 다른 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1979년]]에 [[서울]] 중구 소공동에 [[롯데리아]] 1호점이 들어선 이래로 오늘날처럼 발전되어 왔다. 패스트푸드 시장의 형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아메리카나]], [[빅보이]], [[웬디스]], [[달라스 햄버거]], 메드리아, 버거잭 등 다양한 국내/해외 브랜드가 난립하며 경쟁을 벌였다. [[맥도날드]]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하디스]]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진출하였다. 허나 이 때까지만 해도 패스트푸드는 1년에 몇번 먹을까 말까한 당시로서는 일반 식당에 비하면 매우 고급적인 음식이었다. 당시에 패스트푸드는 한국인 소득으로는 일반 식당 음식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21세기인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중산층은 되어야 패스트푸드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음식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30년전인 1992년 한국의 1인당 $8127이며 현재 가치로 $17,263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은 지금과 같진 않았다.] 한국인들이 패스트푸드를 돈걱정 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지는 30년 도 안됐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소득의 증대,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의 발전 등으로 인해 패스트푸드 산업은 재편기를 겪는다. 1998년 말부터 2000년까지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로 출혈 경쟁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시기 중소 규모 브랜드가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하디스]], [[웬디스]] 등 일부 외국계 브랜드는 미국 본사와 한국 현지 운영사와의 마찰로 인해 운영을 종료하였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맘스터치]] 등 5개 체인으로 좁혀진 상태다. 2000년대에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사용한 [[크라제버거]] 등의 브랜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햄버거나 닭튀김 위주의 기존 패스트푸드와는 달리 멕시코 음식을 주제로 삼은 [[타코벨]], 피타를 위주로 판매하는 피타핏 등 다양한 외국 브랜드, 또한 비비고, 밥이답이다 등 [[한식]]을 패스트푸드화한 브랜드도 생겨나고 있다. 그 외에 [[케찹]]을 넣을 용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 메이저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멸...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용기를 제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연히 대부분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짜 문제점은 많은 경우 쟁반 위에 깔린 종이에 케찹을 짜서 찍어 먹는다는 것. 종이에 인쇄된 잉크 성분은 먹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지의 경우 법적으로 인쇄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지정된 코팅처리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종이에서 일부 영역을 인쇄 안 하고 거기다가 케찹을 뿌려 먹으라는 문구를 써놓았다. L모 브랜드의 경우에는 인쇄면에 음식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까지 써놓았다. 그래도 저런 거 신경 안쓰고 인쇄면에 찌익 짜서 찍어먹는 사람도 있다. 그나마 좀 신경쓰는 사람들은 감자튀김 포장이나 햄버거 포장, 아니면 [[음료수]] 뚜껑에 짜놓고 먹는다. [[서울]] 쪽의 패스트푸드 중에서는 의외로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사람이 워낙 많아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 사람 없는 슬로우 푸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말 그대로 하이퍼 슬로우 푸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