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화수호대 (문단 편집) === 독립전쟁 및 [[아일랜드 내전]] 시기 === 1919년 아일랜드 독립 선포와 함께 [[아일랜드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자국 영토의 치안세력으로서 1920년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Irish Republican Police)[[https://en.wikipedia.org/wiki/Irish_Republican_Police|#]]을 창립하였고 이들은 1922년까지 활동하였다. 하지만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은 몇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아일랜드 공화국은 그 어느 나라의 [[미승인국|승인]]도 받지 못한, 영국군 입장에서는 반란도당에 불과했고 독립전쟁은 아일랜드 땅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이 제대로 된 치안활동은 불가능했다. 전쟁중인 독립신생국가 [[아일랜드 공화국]] 입장에서는 전국토가 전쟁터였던 셈인데 그 상대 역시 처음에는 영국의 RIC였고 나중에는 조약반대파 독립운동가였다. 따라서 경찰과 군대는 엄밀히 말하자면 구분되지 않았으며 실제 인력 구성과 대우도 경찰과 군인이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20년 아일랜드 공화국 국방장관 Cathal Brugha이 공포한 바에 따르면, 경찰 인력 중 해외로 이민가는 자는 [[탈영병]](deserters)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당시 경찰인력을 경찰이 아니라 군인으로 봤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또한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직 완성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자처하던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제도를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내전]] 당시인 1922년 비정규군(조약반대파)이 [[코크(도시)|코크]]를 점령하였을때 [[아일랜드 공화국]] 인사인 Gearóid O'Sullivan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은 (정부가 아닌) 지역 상인들로부터 봉급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독립전쟁과 내전을 연달아 치르던 [[아일랜드 공화국]]이 경찰병력을 유지할 재정적, 행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영국과의 협상에 따라 임시정부 [[아일랜드 자유국]]이 건국되었을 때 아일랜드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 중 하나가 경찰제도의 개편이었다. 1922년 2월경 조약 찬성파이자 [[아일랜드 자유국]]의 [[주석]]이었던 [[마이클 콜린스(정치인)|마이클 콜린스]]에 의하여 설립된 이 경찰조직의 이름은 민경대(Civic Guard)였는데 당시의 조약찬성파-조약반대파간 갈등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성향이 검증된 인력만 채용하였으며 과거 영국 해군에서 복무한 다수의 인력도 민경대에 복무하였다. 새롭게 창립된 민경대는 지역 상인이 아니라 중앙, 지방 정부의 자금지원과 통제를 받았으며 다른 국가의 근대 경찰과 유사하게 무장수준도 최소화하여 전쟁이 아닌 치안 유지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25년에 이 조직은 아일랜드의 평화수호대(Garda Síochána na hÉireann)로 이름이 바꾸었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평화수호대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이 갈린다.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 [[로버트 필]]에 의하여 창설된 아일랜드 최초의 경찰조직 평화보존대(Peace Preservation Force)를 계승하였다는 시각도 있고 1870년 이후 프랑스 및 프랑스 식민지국가에서 널리 퍼졌던 치안조직명 평화의 수호자(gardiens de la paix)를 따라했다는 평가도 있다. [* gardiens de la paix는 현재도 프랑스내에 존재하는 치안조직의 이름이다[[https://fr.wikipedia.org/wiki/Gardien_de_la_paix|#]]] 영국이 물러감에 따라 1922년 8월 RIC는 해체되어 평화수호대에 흡수되었으며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도 1922년경 평화수호대에 흡수되었다. DMP는 Políní Átha Cliath(더블린의 경찰)로 개명하여 계속 활동하다가 1925년에 평화수호대에 흡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