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량개원 (문단 편집) === 폐량개원의 실시 ===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만주에서의 세입과 해관 수입이 끊겨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고 화북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화되자 국민정부는 적극적으로 화폐개혁에 매달리게 되었다. 1932년 7월 재정부장 쑹쯔원이 상하이의 은행과 은장업자들을 소집하여 폐량개원의 의사를 타진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1. 폐량개원을 실시하여 완전히 은원제도를 채용한다. 1. 신본위제가 주조되어 통용될 때까지 국제조례 이래 통용되어 오던 은원을 본위폐로 당분간 사용한다. 1. 은원의 법가가 결정된 후 새로운 은원을 주조, 유포한다. 각계와의 협의 끝에 재계가 동의하자 국민정부는 〈은본위주조조례 15조〉를 초안하고 새로은 은원의 법정가와 그 시행일시에 대해 "상하이 시중에서 통용되는 은량 7전1분5리를 은원 1원의 환률로 정하고 1933년 3월 10일을 기해 상하이 지역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또 은본위제의 정식 명칭은 원으로 하며 매원의 순은 함유량을 23.493448g으로 정했다. 그리고 은본위제의 주조권을 완전히 중앙조폐국으로 귀속시키고 각지의 조폐국을 모두 폐지하면서 중앙이 완전히 조폐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여기에 재정부는 은량과 은원의 환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에게 '은원은량환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환전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1933년 3월 10일부터 상하이에서 공포한 대로 양은 계산을 폐지하고 완전히 은원 제도로 개정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상하이에서의 폐량개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국민정부는 4월 5일 "이후 모든 공사의 금융수수와 계약, 어음체결 및 거래에 일률적으로 은화를 사용해야 하고 양은을 사용할 수 없다."는 폐량개원령을 공포하여 4월 6일을 기하여 폐량개원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