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업 (문단 편집) === [[무예|무도]]업 종사자, [[헬스장]] 관리자 [[폐업]]에 관한 [[사건사고]] === 2011.3.9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산하 15개 시도협회와 ‘[[지도자]] [[실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품단증 내에 [[소속]]협회, 체육관명, [[관장]]명을 표기하기로 의결하고, [[국기원]]에 시행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내 최다 등록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관장명 표기는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최근 경희대태권도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https://mookas.com/news/11268|#]] 2011.9.8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착화된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등록 [[태권도]]장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 가입을 권장하고 [[지도자]] [[실명제]] 시행과 일선 시·군협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쇄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움츠려든 [[태권도]]인들의 애환과 자존심을 다시 곧추세울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071033?sid=102|#]] 2018.8.26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검도]]관을 운영해온 A씨는 빚에 시달렸으며 일주일 전부터 [[검도]]관 [[폐업]]을 준비 중이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826003041?OutUrl=naver|#]] 2023.4.6 '아내 폭행·임금 체불 논란'…[[황철순]], [[헬스장]] 대표 자리서 물러난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18801|#]] 2023.4.7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던 A[[헬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4월 1일 갑작스레 회원들에게 [[폐업]]을 공지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O7KFUCG1|#]] 2023.5.25 '잦은 트레이너 변경' 계약 해지…'[[헬스장]] 귀책사유' 인정 한 [[소비자]]가 [[헬스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다며 PT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퍼스널 트레이닝(PT) 26회를 계약하고 대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A씨 계약서 상 PT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A씨가 제출한 담당 [[헬스 트레이너]]들과의 통화 녹취에서 해당 계약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됐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헬스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80|#]] 2023.6.8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관계 당국은 보다 기민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안전히 보호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당 역시 [[헬스장]] [[먹튀]]를 포함한 각종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80068|#]] 2023.6.14 피해자들이 밝힌 피해 금액은 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 중 1개 [[헬스장]]은 [[폐업]] 전까지 신규회원들을 [[모집]]해왔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헬스장]]은 [[회원]]들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면서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2166635641720&mediaCodeNo=257&OutLnkChk=Y|#]] 2023.6.17 [[이용우(196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명이 2020년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업의 [[폐업]]·[[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기준에 따라 반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달 9만원인데 1년 40만원"…'[[먹튀]]' 걱정이지만 가격 할인에 선결제를 유도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1년 회원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9306|#]] 2023.7.3 해당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특가를 내세워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장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4139|#]] 2023.7.5 [[요가]]원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이 미리 돈을 받아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폐업]] 직전 특가를 내세우며 장기 계약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풀린 점도 해당 사례의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사태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http://www.stoo.com/article.php?aid=87983893959|#]] 2023.9.9 [[김영배(1967)|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기반시설이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156|#]] [[분류:경제]][[분류:없어진 존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