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스코 (문단 편집) === 2018년 이후 수익이 호전되다 === '''7년만에 최고 수익을 갱신했다.''' 오랜 적자 속에서 나온 흑자로 [[포항시]], [[광양시]]의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새로 취임한 회장의 현장경영의 원칙 따라 중요 부서가 광양과 포항으로 이동된다. 서울로 가지고 갔던 전 회장과는 다른 행보이다. [[http://yna.kr/AKR20190604087052003?did=1195m|철강업계 '10일 조업중지'에 "사실상 운영중단 처분" 초비상(종합2보)]]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604005067?OutUrl=naver#0BhL|철강업계, '10일 조업중지'에 강력 반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723001&code=920100|철강업계, 지자체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문 닫으라는 얘기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04_0000671778&cID=13001&pID=1300/|'10일 조업정지' 선고한 지자체논란 확산]] 2019년에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포스코와 경쟁사인 [[현대제철]]의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에 대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계는 철강산업 전반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쟁사인 [[현대제철]]은 이번 조치로 보수 비용을 제외하고도 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없이 블리더[* 고로/용광로 최상부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설비 가동을 안정시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제철, 제강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설비로 분류된다.]를 통해 공기 중에 배출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블리더 말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를 열어 배출되는 소량의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환경단체와 지자체는 법령 위반의 근거로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블리더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정확히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10일 동안 공장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연간 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멈추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 칭산(靑山)철강이 한국에 대규모 냉연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http://segye.com/view/20190604512309|#]]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중국에 국내 철강 시장을 내어 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대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장도 해당 조치에 대해 "블리더는 노내 압력을 정상상태인 2.3~2.7 Bar(기압 단위)로 조절하는 안전밸브로, 노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또는 주기적으로 열어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일 때 사용하는 석탄에서 나오는 일부 일산화탄소와 압력을 맞추기 위해 주입하는 수증기를 배출한다. 고로에서 배출되는 이들 물질은 평소에는 회수해 발전소의 전력 생산 자원으로 보내지고 있어 고의로 오염물질을 대기에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문제는 있지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0501031727106001|촉구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쟁사인 [[현대제철]]은 2019년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지자체 및 지역 환경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경제 중심 산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제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우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http://news1.kr/articles/?3643644|호소했다]]. 그 결과 6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917591365270|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10일간 내려질 예정이었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보류됐다. 또한 향후 3~5개월 뒤에 열릴 행정심판도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된다. 포스코 역시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