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 ===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현역병 외에도 간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교수&교사 등도 100% 동일한 내용이다.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로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징계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이태곤]]의 모범대응 사례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민사로 역관광 날리면 된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기자들의 매서운 취재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군대의 경우 [[국방부]]와 [[병무청]], [[군사경찰]]은 [[장교]]들&[[부사관]]들이 [[가해자]]들일 경우 이들 편만 들어준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커녕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을 만드는 걸 회피하려고 대충 무마시키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싸, 내가 나중에 군대가서 선임이 되면 후임을 엄청 뚜드려 패도 처벌 안 받겠네?"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자칫 잘못했다간 [[신일순]], [[박찬주(군인)|박찬주]] 꼴이 난다.[* 그나마 신일순은 후술할 박찬주보다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다. 사실 신일순은 휘하 병사들보다는 '''휘하 장교들&휘하 부사관들을 엄청 괴롭혔다.''' 장교들&부사관들은 병사들과 다르게 [[컴퓨터]], (2020년부터 일반 병사들도 폰을 소지할 수 있다.) 등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엄청 대인배가 아닌 이상) 전역 후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불가능한 병사들보다 당연히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비역들 중에서도 중위로 전역한 학사장교들이 병장으로 전역한 병사들보다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게 그 이유다.][* 당연히 박찬주는 휘하 병사들을 엄청 괴롭히는 등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으나 갑질 문제로 인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수수 문제로 처벌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아무리 같은 장교들&부사관들 편을 들어주고 병사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도, 뇌물수수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간부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병영문화인 것이다. * 군인이나 공무원은 형사 입건 자체가 기관통보 대상이다. 따라서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절대 반격할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일단 당해 줘라.''' 단, CCTV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곳에 한해서다.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를 놓치게 하는 정도까지만 공격해야 한다. 몸이 날렵하다면 그냥 현장에서 빨리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 [* 물론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한해서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폭행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있다.] * 증인이나 CCTV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그 이후는 위와 같다. * 공직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하고, 합의에 절대 응하지 말 것. 폭행 가해자가 명확한 일반인 vs 폭행 안 한 공직자라면, 경찰관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누구 말을 더 믿겠는가? 물론 공직자가 이에 응해서 대응을 했다면 조금 복잡해질 것이지만, 대응을 전혀 안 하고 호구처럼 당하기만 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다. '''오히려 칼자루는 호구처럼 얻어터진 공무원이 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