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폰카메라 (문단 편집) === [[불법촬영]] 문제 ===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04년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2004년 5월 20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표준화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에 따르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 시 60에서 68데시벨 사이의 촬영음이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서도 예외없이 들려야한다. 해당 표준은 법으로 강제되지않는 민간 표준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는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카메라로 그냥 사진을 찍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이들 나라에선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대상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한) '''무죄'''이다. 굳이 문제삼는다면 [[초상권]] 침해 논란인데, 기껏해야 [[경범죄]]나 [[과태료]] 정도로 끝낸다.[* 과태료는 [[전과(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를 '''[[성범죄]]와 같은 카테고리인 [[불법촬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소 후에도 수년간 연 1회씩 경찰서를 찾아 얼굴, 전면, 측면, 후면 사진을 촬영당해야 하며, 신상 정보가 수록된 우편물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미성년자가 있는 집마다 발송된다.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봉사]]도 할 수 없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냉대를 받는 것은 덤이다. 성범죄자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선진국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이거나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게 아니라 [[업스커트|치마 속]], [[음부|은밀한 부위]] 등처럼 숨겨저 있는 것을 찍는 경우들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불법촬영 규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놀러와서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카메라 등 촬영 도구를 압수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특히 한국 학부모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동 성범죄]] 이슈로 인해 물놀이시 어린 자녀에게 신체노출이 적은 [[래시가드]]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은 긴 래시가드를 착용한 물놀이객을 촬영하는 행위마저 민사의 영역인 [[초상권]] 침해를 넘어선 형사의 영역인 [[성범죄]]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길거리나 광장,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평상복을 착용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마저 피촬영자가 배알이 꼬이면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촬영자에게 정중하게 사진 촬영 자제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략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피촬영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물놀이장이라면 안전요원 등)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경고 없이 촬영 도구를 빼앗고 촬영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예전 같았으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몰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다가가 [[갤러리]]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문제되는 사진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었는데, 최근에는 문제되는 사진이 없어도 촬영 도구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갤러리가 아닌 비밀 폴더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촬영 후 (경찰에 적발되기 전에) 바로 삭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면 해당 촬영 도구의 주인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른 촬영물을 보고 문제삼지는 않을까 애간장이 탄다.][* 다만 [[감빵인도자]]처럼 불촬범에 대한 채증사진이나 영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채증영상이 없다면 불법촬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이 소위 "불법촬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정한 표준안을 적용, 2004년부터 폰카에서 셔터음이나 촬영음이 강제적으로 나도록하여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는 [[닌텐도 3DS]]처럼 카메라가 달린 모든 전자기기도 해당사항인데,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알파사파이어의 라이브콘테스트의 경우 게임 언어를 한글로 설정하면 볼륨 슬라이더가 -에 가까워져도 셔터음만은 최대 볼륨으로 유지되며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amiibo+]] 정발판의 캡처 기능을 사용할 때 나오는 셔터음은 볼륨을 최하로 내리면 나오지 않지만 amiibo 카메라에서 캡처 기능을 사용하면 정발판은 무조건 최대 볼륨으로 나온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어디까지나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민간단체가 지정한 권고사항"이지만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너무나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이 셔터음이 울리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지라 문제시되고 있지만, 해외 앱 개발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으니...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걸 따르지 않은 카메라 앱을 막아버리면 그건 [[검열]]이 되어 세계적으로 까일 거리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iPhone은 한술 더 떠서 한국판과 일본판은 셔터음을 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pp Store에는 무음카메라 앱이 넘쳐나는데, 사실 이 앱은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이다. 직접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질은 떨어지는 편. 화면 캡쳐 방식이 아닌 무음카메라 앱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무려 [[Microsoft]]에서 만든 Microsoft Pix가 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아예 순정 카메라도 무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나와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 일본 한정이며 해외에서 출시된 휴대폰에는 [[그런 거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달린 전자기기들은 무음 모드로 바꾸기만해도 촬영음이 전혀 울리지 않으니 촬영음 관련법만 믿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부 모델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로밍]]이 되면 볼륨키를 이용해서 무음으로 찍을 수 있으며, [[소니 엑스페리아]]나 [[구글 픽셀 시리즈]] 등은 한국 USIM을 인식하면 촬영음 비활성화 옵션이 사라진다. 한국 USIM을 빼서 공기계 상태로 만들어도 촬영음 비활성화는 불가능하며, 다시 해외 USIM을 인식시켜야 촬영음이 비활성화된다. 카메라 촬영음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제는 실효성도 없어서 항의하는 사람도 많다. 강연회나 수업 같은 곳에서 프리젠테이션 화면이나 칠판 등을 찍기 위해 대놓고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찰칵 소리 때문에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요약하면 일부 사용자에 의한 불법촬영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따르는 실용성 없는 규제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