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의혹 (문단 편집) ==== 80~90년대의 흑역사들 ==== 공연윤리위원회가 직접 표절을 심사하던 시기이자 억압 시대의 허점을 이용해서 각종 표절이 난무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일본 대중 음악이 금지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대놓고 베끼는 표절이 판을 쳤다. [[김민교(가수)|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룰라]]의 <천상유애>, [[김정민(1968)|김정민]]의 <내게 다시>, [[김민종]]의 <귀천도애>가 대표적 표절 사례. 이 경우는 아예 번안곡이라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또한 공윤이 정한 표절 기준을 교묘히 피해 나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몇 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 기준을 피해 가는 경우를 가정해서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같은 화성을 사용한 경우까지 표절이 되는 황당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피한 고의적인 표절과 무의식적인 모방을 가려 내기가 애매하다 보니, '''분위기가 비슷해도 표절이라'''는 개드립이 판 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 공윤위가 공식적으로 이런 개드립을 시전한 바 있는 데,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를 표절곡으로 판정한 게 그 예다. 당시 [[밴 헤일런]]의 [[https://www.youtube.com/watch?v=SwYN7mTi6HM|점프]]를 표절한 것으로 판정이 났었으나, 심지어 분위기마저도 그렇게 비슷하진 않다(...) 그리고 현재 음저협에는 저작자가 원래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에 판정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 [[https://www.komca.or.kr/srch2/srch_01.jsp|홈페이지]]에서 001000012706로 검색해 보면 나온다.][*유튜브에도 여러 억지 표절의혹 영상이 많다. 분위기가 같거나 시작음, 코드의 진행방향 (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등 여러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