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플라이강원 (문단 편집) == 취항 계획 == 이하는 국토부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69e103291c99d78bcde6c41b71a223a9&rs=/viewer/result/20190307|면허 발급 보도자료]]('19.3.5) 및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48e2200af2e72159a8d79f20d1c94ad&rs=/viewer/result/20181116|면허 신청 공고]]('18.11.16)에 기재된 취항 계획이다. 괄호 안은 면허 신청시 제출한 주간 운항 횟수. * 국내선 * '19년 10월: [[울산공항|울산]](7회), [[광주공항|광주]](7회), [[김포국제공항|김포]](7회) * 국제선 * '19년 12월: [[마카오 국제공항|마카오]](7회),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7회), [[가오슝 국제공항|가오슝]](4회), [[타이중 국제공항|타이중]](3회),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코타키나발루]](2회), [[클라크 국제공항|클라크필드]](2회), * '20년 7월: [[노이바이 국제공항|하노이]](7회), [[떤선녓 국제공항|호찌민]](7회),[[다낭 국제공항|다낭]](7회) * '20년 하반기: [[히로시마 공항|히로시마]], [[웨이하이]],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옌타이]], [[싼야 펑황 국제공항|싼야]], [[지난시|지난]],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하이커우]], [[깜라인 국제공항|나트랑]][* 현지어 발음은 '냐짱'에 가깝지만 통용표기로서 알파벳 철자를 그대로 읽어 나트랑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 '21년 상반기: [[씨엠레아프 국제공항|시엠립]], [[칼리보 국제공항|칼리보]] * '21년 하반기: [[막탄 세부 국제공항|세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블라디보스토크]] * '22년 상반기: [[깟비 국제공항|하이퐁]], [[하바롭스크 공항|하바롭스크]] 양양-[[김포국제공항|김포]] 노선은 취항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2018년 초 [[강릉선 KTX]]의 개통으로 인하여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의 이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양-김포 노선은 취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선의 취항이 불가능해지자 [[2020년]] [[7월]]부터 운항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현재 운항 중인 노선에는 국내선으로는 양양-제주만을 운행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양양-타이베이, 양양-클라크를 운행 중이다. 양양-제주의 경우 고정 수요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 노선을 이용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가려면 제주-원주행 노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제주-김포행 노선을 타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역]]까지 가서 강릉선 KTX로 환승해서 가던지 아니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강변역]]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로 이용해서 가야 하는 등 반드시 [[서울특별시]]를 거쳐가야 해서 여러모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시간대를 잘 맞춰서 이 노선을 이용하면 환승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바로 강원도로 날라다 주니 여러모로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목적지가 [[양양군]]이 아니라 [[강릉시]]의 경우라도 양양군에 도착하여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멀지 않은 거리라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 2022년 6월 24일 클락 노선을 복항하였으며, 7월 현재 제주, 여수, 대구 노선을 운항 중이다. 7월 22일 부터 김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니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해지는 관광 성수기에만 김포 노선을 운항 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허브공항 외 출발노선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었지만 경영난으로 이것 또한 미지수로 되어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