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의사실공표죄 (문단 편집) == 보호법익 ==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전자에 중점이 있는가 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죄를 직무위배죄로 파악할 때에는 전자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수사기능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