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의사실공표죄 (문단 편집) === 행위 ===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표는 공판청구 전, 즉 소송제기 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