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의사실공표죄 (문단 편집) == 위법성 ==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사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