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나은행 (문단 편집) ==== [[미성년자]] ==== '''만 14세 이상[* 2023년 기준, 생일 지난 2009년 출생자부터]은 단독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은 무조건 법정대리인(부모님)와 같이 방문해야 한다. [ 다음은 만 14세 이상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만약 소득이나 급여가 있을경우 이에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계좌로 발급된다.] 그러나 각 지점마다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곳도있으니 '''고객센터에 재차 확인 후''' 은행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계좌 한도는 1일 입/출금이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시[* 미기재시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 * 통장에 날인할 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담당직원 판단)[*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추가 ] - 지점 내 구비 먼저,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시 위 서류들로 단독개설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기타 은행 순으로 개설시도 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1년 기준으로 대표은행 고객센터 7곳에 문의한 결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은 청소년증(학생증, 여권) + 주민등록초본과 도장만 준비하면 '''청소년이 단독으로 입출금계좌개설과 동시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그 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각 지역은행 (은행별 기준이 모두 다름), [[한국씨티은행]] 등의 기관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가져와야하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개설'''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단독으로 계좌를 만들수 없다. 이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 (단, 해지를 원하려면 친권자와 동행하여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는 모든 은행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입출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재로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의 공식 앱에서 여권[* 신여권 불가]만 준비하면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특이하게도 신한은행 (신한 SOL)앱에서는 입출금계좌뿐만 아니라 주식전용 달러 입출금계좌를 여권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