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생활기록부 (문단 편집) == 개요 ==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1. 학적사항 1. 출결상황 1.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1. 교과학습 발달상황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흔히 줄여서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도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1996년|1996학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흔히 [[내신]]이라 불리던 교내 시험 성적에 한 줄짜리 인성평가 정도가 첨가된 것이 전부였던 이전의 생활기록부를 대체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종합생활기록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약칭인 ‘종생부’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 생을 마친다는 뜻의 ‘종생(終生)’이 연상된다는 이유였다.]로 [[1997년|1997학년도]]부터 현재의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도입되면서 현행 제도가 정착하였다. 다만 나이스[* 나이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이라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를 통한 전산화 과정에서 전교조 등의 반발이 있었던 등 순탄치는 않았다. 예전에는 학생부 사본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자퇴]]를 하거나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학적이 나이스 전산망 상에 기록된다. 하지만 졸업예정 또는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성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퇴생이 대학교 [[수시]] 입학전형을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내신]]을 적용하게 된다. 검정고시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대학은 아예 수시 지원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고 싶다면 가까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청에 방문, 또는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발급받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세부사항기록부로 학교생활기록부Ⅱ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