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생활기록부 (문단 편집) ===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록 논란 ===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이후 2012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lsId=37596&chrClsCd=010201&joNo=001700000&mode=10&gubun=admRul&datClsCd=01010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68898|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26일,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적용 안내 비공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 등이 인권 침해라 주장하며 [[https://act.jinbo.net/wp/6850/|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였다. 해당 진정서의 주장은 크게 아래 세 가지였다. > 첫째,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수단의 적합성 결여). > 둘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피해학생을 요주의인물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다 더 교육적이고, 보다 덜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합니다(침해의 최소성 결여). > 셋째,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러운 반면,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적 부작용, 인권 침해 등은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법익의 균형성 결여). 문제는 현재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판국인데 가해자 인권 챙기기나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학생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안될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과거부터 줄기차게 학교폭력 신고는 무의미할 뿐이요,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학교측에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끊임이 없었고 결국 여론은 '''"__어차피 피해학생 구제도 해결도 못하는 거 그냥 가해학생들 불이익이나 제대로 줘서 대가를 치루게 해라__"'''로 되었다.[*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 처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심리학 전문서적등에서도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제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과거 교육은 이러한 처벌을 하지 않아왔지만 그 효과는 어땠는가?][*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가해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가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들도 실행이 잘 안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 과연 이들이 잘 해낼지 회의감만 들 뿐이다.] 2012년 4월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한 중학생이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https://www.yna.co.kr/view/MYH20160430012400038|9명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50034|판결문]]의 핵심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 합헌 판결 이후에도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 등은 "단순한 다툼이 학폭위를 거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자”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2019년 1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082253004|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https://news.joins.com/article/21736703|중앙일보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엄벌주의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학교와 교사의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이며,[*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생활지도보다 학교폭력 처리를 위해 법률 업무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이나, 기사의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발, 부모들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사"라는 평가가 이를 대표한다. 전교조, 교총 모두 교사를 대표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초·중·고교생 7531명 중 89%인 6699명이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서와 같이 법정 공방을 악용하여 기록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사례도 등장하여 논란이되기도 하였다. [youtube(fzihbxJhq7Q)]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