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 (문단 편집) ==== 2차 피해자 ==== 더 무서운 건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히 비슷한 학생 신분이기에 또 다른 피해자나 예비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가 될 수도 있다. 방관자가 큰맘 먹거나 동조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직접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신고를 넣을 경우에도 고발자로 변한 방관자/동조자 역시 가해자나 교사 등의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방관자들이 고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며, '''비겁하게 왜 방관했냐, 너희가 가해자보다 더 악질이다''' 등 제 3자 비난이나 '''학교의 명예가 추락해 멀쩡한 제 3자가 피해를 보는''' 등 여론의 무자비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성인(대부분 가족)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역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며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소송까지 갈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 가해자가 돈과 빽이 많을 경우나 약삭빠른 경우, 아니면 피해자 부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행에 능할 경우는 합법(의 탈을 쓴 치사한)/불법적인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고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만 존재한다. '''[[연좌제|가해자의 지인]]'''(악행과 무관한 경우 한정) 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할 때, 비난 여론이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적반하장인)부모, 직접적 동조자들이 아닌 가해자의 악행과 무관한 형제자매/연인/친구 등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전에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해자 동생에게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제 3자--''' 가해자와 전혀 무관한 곳에서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마저 마음을 그릇되이 가지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직접 보복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일 정도로 피해자가 자신보다 훨씬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집에서 손아래 형제나 심지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과 연관되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해치는 [[묻지마 범죄]] 가능성 역시 매우 적게나마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