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 (문단 편집) == 인식 ==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에서의 인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다만 1995년 고교 1년생이던 김대현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 쟁점화되었고, 아버지 김종기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현 푸른나무재단)'을 세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학교폭력 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대검찰청 산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동명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같은 이름의 재단이 출범되었다. 2001년 청예단 측이 전국 3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처럼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https://nocutnews.co.kr/news/285283|충주 여고생 자살사건]][* 사건 초기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으나, 재수사 과정에서 폭력서클 '메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이나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등처럼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다.[* [[빵셔틀]], [[찐따]]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이 무렵쯤이다.] 2005년 정세영 교사(당시 전농중학교 소속)의 '일진회 폭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일진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부산 지역을 시초로 전직 교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스쿨폴리스(현 배움터지킴이)'가 도입되었고,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2012년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학교전담경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게 되었으나, 어른들의 인식은 여전히 '''얘들 장난'''쯤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온 대표적인 캠페인이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이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중후반 무렵쯤인데, 유명 연예인 등이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후에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2년도에는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퇴출되는 수순이며,[* 아이돌 연습생이나 배우 지망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데뷔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여겨지게 되며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나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부모가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여서 법률적인 우회를 하는 경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는 수준이고[* 심지어 이런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대중적으로 인식된 시점임에도 정작 학폭에 대한 대응법이랍시고 전학 수준의 학폭에 대해 대학교 자율로 수능 점수 400점 중 최대 10점 감점을 시키는걸 가지고 초강수 대책이라며 찬양하는게 현 학폭에 대한 인식이다.[[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4504|#]]], 당연하게도 이를 나중에라도 처벌하는 것 또한 [[사적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다.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벌주의|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전국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피해학생들은 이로 인해 휴유증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사진을 찾아 SNS에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이지만 이렇게되면 취업에도 여러모로 불리할뿐더러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헤프닝들이 빈번히 벌어져왔었고 이에 학교폭력을 14년동안 겪었었던 여성 유튜버 [[표예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단기간에 5만명을 달성했다. ---- 이에 2023년, 교육부가 엄벌주의적 대책을 내 놓았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1801032421022001|#]] 5수생까지도 학폭 기록을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는 정순신 측처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학교가 소송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씁쓸한 예상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2022년 부터 학생들 간의 째려보기,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말다툼을 과장해서 학폭이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318|#]] '등신'과 '저리 가!'라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 측 모두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416010001978|기각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노린 역가해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이라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 말다툼을 과장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태를 다룬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흥행한 상황 속 관심 유발을 위해 허위 학폭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08280292386cf2d78c68_12|로이슈 기사]] 中 심지어 허위의 사실로 상대의 징계를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무고죄]]의 무고(誣告)와도 유사한 상황. 2023년 10월 대통령실 측은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마약 오남용, 직장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등을 묻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조항을 추가시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166800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