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원인 (문단 편집) ==== 어린 나이로 인해 형사 처벌이 불가함 ==== 이른바 [[촉법소년]]. 현행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추진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2160|기사]] 하지만, [[소년법]]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민 정서이며, 실제로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지만, 국제법상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기준만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묶여 있다.]. 즉,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라고 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로 괴롭히다가 열받아서 피해자가 날린 주먹에 맞든, 서로 기싸움 끝에 쌈박질 벌리는 수준이 아닌[* 이런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 넣어도 기록에 안남는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아예 안받아주기까지 하는 등 별로 안 엮이려 한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정말 칼 같이 법의 심판을 적용하려 하는 순간 맞는 사람이 당장에 한 대도 안때렸다고 해도 만약 괴롭히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때린 피해자 측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가해자가 덤태기를 쓰기 십상이다. 물론 정말 한 대도 안 때린 경우 일종의 거래로 피해자 측이 그 어떤 페널티도 감당하지 않은 대신에 처벌 형량이 꽤 감소한다.], 아예 금품갈취에 장기간 사람 괴롭히는 것 같이 갈 데까지 가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처벌을 받는 점이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반면 초등학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물론 학교에서 벌어지는 범죄자체가 성인 범죄보다 [[은폐|덮고, 또 묻히기]]가 쉬우며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당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자살을 한 경우이니, 피해 정도가 그보다 가벼운 경우는 가해자가 [[정치인|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거나 [[아이돌]]로 데뷔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고 묻힌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설령,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 오히려 어른보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딩들은 더더욱 촉법소년만 믿고 나대기에,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특히 신체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