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점은행제 (문단 편집) === 학위 신청 === 세번째 단계는 학위 신청이다.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을 만큼 학점을 인정 받은 학습자에게는 학위가 주어진다.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해당 대학의 총장명의 혹은 교육부장관 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학위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의 학사 학위번호는 XX대('''학점''')xxxx 이런 형식이다. 일반적인 대학의 학사 학위번호는 XX대('''학''')xxxx 이렇게 붙는다.]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과 달리 학위는 1년에 두 번만 신청을 받는다. 2월에 학위를 받고 싶다면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에 학위를 신청하고, 8월에 학위를 받고 싶다면 6월 15일 - 7월 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취득 이후의 용도는 [[평생교육#s-3|여기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